제30류 — 6개 호
HSK
30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3 의약품(2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게기한 물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