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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화학공업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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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류 비누·세제
제34류 — 7개 호
HSK
34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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