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 |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 |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
| 3802 | | | 활성탄 |
| 3803 | | |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 3804 | |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
| 3805 | |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
| 3806 | | | 로진과 수지산 |
| 3807 | | |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 3808 | | |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 3809 | |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
| 3810 | |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상으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
| 3811 | | |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
| 3812 |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 3813 | |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 3814 | |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
| 3815 | | |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
| 3816 | |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3817 | |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3818 |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3819 | |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 |
| 3820 | |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 3821 | | |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 3822 | |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
| 3823 | | | 스테아린산 |
| 3824 | |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
| 3825 | | | 생활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