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 |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 |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켓(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02 | | |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03 | | |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04 | | |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ㆍ산류(傘類)ㆍ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ㆍ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
| 4405 | |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
| 4406 | | |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
| 4407 |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08 | | |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09 | | |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슬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10 |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11 | | |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412 | | |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 4413 | | |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414 | | | 목재로 만든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
| 4415 | | | 목재로 만든 케이스ㆍ상자ㆍ크레이트(crate)ㆍ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 목재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
| 4416 | | | 목재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
| 4417 | | | 목재로 만든 공구ㆍ공구의 몸체ㆍ공구의 손잡이ㆍ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ㆍ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
| 4418 | | |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 4419 | | |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 4420 | |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
| 4421 | | | 그 밖의 목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