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관세율표 원본 기준입니다. 과거 연도는 4자리·6자리 세번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속견표
8501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8502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3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8504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8505금속으로 만든 것8506일차전지8507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8508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8509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8510면도기8511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8512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8513전등8514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8515납땜용 인두와 건(gun)8516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8517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8518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8519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8521마그네틱 테이프형8522픽업 카트리지8523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8525송신기기8526레이더기기8527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8528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8529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853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8531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8532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8533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8534인쇄회로8535퓨즈8536퓨즈8537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8538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8539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8540천연색8541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8542전자집적회로8543입자가속기8544구리로 만든 것8545노(爐)용8546유리로 만든 것8547도자제의 절연용 물품8548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