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포일 | 2026-05-14 | ||||
|---|---|---|---|---|---|
| 공포번호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4호 | 구분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5-1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4]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4호, 일부개정
부칙 130건
부칙 <제2009-132호,2009. 6. 2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47호,2009. 7. 1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32호,2009. 10. 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96호,2010. 10.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1호,2011. 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0호,2011. 5.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3호,2011. 5.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87호,2011. 10.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70호,2011. 1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89호,2011. 1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호,2012. 1.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9호,2012. 7.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08호,2012. 8.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1호,2013. 4.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7호,2013. 9.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3호,2013. 12.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1호,2014. 3.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3호,2014. 5.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04호,2014. 6.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42호,2014. 8.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55호,2014. 1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5호,2015. 3.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3호,2015. 3.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1호,2015. 6.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56호,2015. 12.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호,2016. 1.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1호,2016. 3.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09호,2016. 6.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7호,2016. 6.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6호,2016. 9.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10호,2016. 11.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1.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2호,2017. 3.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3호,2017. 5.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1호,2017.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4호,2017. 9.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1호,2017. 1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3호,2018. 4.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6호,2018. 6.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9호,2018. 7.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0호,2018. 11.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16호,2018.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7호,2019. 2.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9호,2019. 3.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0호,2019. 4.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3호,2019. 5.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6호,2019. 5.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5호,2019.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32호,2019. 8.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46호,2019. 9.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59호,2019. 10.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0호,2019. 11.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4호,2019. 1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호,2020. 3.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2호,2020. 4.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4호,2020. 5.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0호,2020. 7.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1호,2020. 8.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0호,2020. 9.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89호,2020. 11.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9호,2020. 12.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호,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시행일 이전인 자동차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제4조제3항의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과 별표 1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제4조제3항과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기버스)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의 정속주행 차대 동력계 시험을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4호,2021.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시행일 이전인 자동차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제4조제3항의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과 별표 1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제4조제3항과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기버스)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의 정속주행 차대 동력계 시험을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45호, 2021. 3.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1호, 2021. 5.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3호, 2021. 6.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9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소형 전기화물에 대한 특례) 고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기준 중 초소형 전기화물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4km/kWh 이상"을 "3.5km/kWh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021-125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3호, 2021. 8.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0호, 2021. 9.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01호, 2021. 11.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호, 2022. 1.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호, 2022. 1. 27.>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3호, 2022. 3.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7호, 2022. 3.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5호, 2022. 4.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5호, 2022. 5.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6호, 2022. 5.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4호, 2022. 7.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3호, 2022. 7.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36호, 2022. 8.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6호, 2022. 9.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0호, 2022. 10. 1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7호, 2022. 12.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3. 1.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7호, 2023. 2.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1호, 2023. 3.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5호, 2023. 4.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3호, 2023. 5.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9호, 2023. 5.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2호, 2023. 6.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9호, 2023. 7.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66호, 2023. 8.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2호, 2023. 9.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3호, 2023. 10. 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5호, 2023. 11.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38호, 2023. 12.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8호, 2024. 1.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0호, 2024. 3.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8호, 2024. 3.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7호, 2024. 4.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01호, 2024. 6.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4호, 2024. 7. 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34호, 2024. 8. 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9호, 2024. 9.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3호, 2024. 10.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82호, 2024. 11.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1호, 2024. 12.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호, 2025. 1. 2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호, 2025. 2.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5호, 2025. 3.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1호, 2025. 3.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3호, 2025. 4.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3호, 2025. 5.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6호, 2025. 6. 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1호, 2025. 6.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3호, 2025. 7. 1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2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령」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이 규정을 고시한 날 이전인 자동차는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제3조 및 제4조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025-153호, 2025. 8.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6호, 2025. 9.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호, 2025. 10. 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 12. 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9호, 2025. 12.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호, 2026. 1.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2.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호, 2026. 2.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3. 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2호, 2026. 4.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4호, 2026. 5.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