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조제품 인정기준(관세청고시 제96-67)품목번호18192021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 (시행일자: 1996-08-10)품명조제품 인정기준(관세청고시 제96-67)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680185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조제품 인정기준 : ㅇ 농산물의 혼합물을 관세율표 제18류 내지 제21류에 해당하는 조제품으로인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슈퍼마켓.재래시장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일 것 2.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결정이유결정이유 준비중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68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