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pple Pear Blend Juice Concentrate; 사과, 배 혼합 농축액

품목번호2009.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8 (시행일자: 1992-05-11)
품명Apple Pear Blend Juice Concentrate; 사과, 배 혼합 농축액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157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약 76%), Pear Juice Concentrate(약24%)등으로 조성된 갈황색계 Paste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시 성분으로 조성된 혼합쥬스이므로 HS2009.90-1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157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