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Ginseng Brandy품목번호2208.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1053 (시행일자: 1989-04-11)품명Ginseng Brandy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323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포도를 발효해서 제조한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Brandy(알콜농도 : 40.8% Vol)에 Ginseng Extract를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의 액상으로 600ml소매용포장결정이유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