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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nseng Brandy

품목번호2208.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3 (시행일자: 1989-04-11)
품명Ginseng Brandy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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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도를 발효해서 제조한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Brandy(알콜농도 : 40.8% Vol)에 Ginseng Extract를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의 액상으로 600ml소매용포장

결정이유

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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