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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진주조개

품목번호0307.91-14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18 (시행일자: 1989-04-17)
품명진주조개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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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3년정도 자란 진주조개(모패)의 생식소 부위에 진주핵(패각의 내부층을직경 약5.7mm, 6.4mm 또는 8.0mm등의 다양한 규격으로 정교하게 구슬 모양으로 가공)을 삽입시술 후 약 3개월 정도의 정양(회복) 기간이 경과된 양식용 진주 조개임.

결정이유

양식진주란 인위적으로 진주 조개의 생식 부위에 이물질 (진주핵)을 삽입 시술후 양정(회복)기간(약 3개월)이 지난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물품은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양식진주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HS 0307.91-14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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