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p and piece(상단고정체)

품목번호8401.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0 (시행일자: 1989-04-21)
품명Top and piece(상단고정체)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121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원자로내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로서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중 마지막 단계에서 핵연료봉의 상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고정시켜주고 부착된 판스프링은 핵연료집합체에 가해주는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핵연료집합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이유

본건물품은 원자로 노심내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이므로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401.4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12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