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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racker Jack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2 (시행일자: 1990-04-13)
품명Cracker Jack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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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pcorn와 Peanut에 당류, Corn Oil, Salt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 제품

결정이유

본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견과류가 주요 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C항의 규정에 따라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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