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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ple walnut supreme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4 (시행일자: 1991-04-02)
품명Maple walnut suprem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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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Walnut에 Butter, Sugar, Corn syrup, 향 등으로 조제한 황갈색 판상임

결정이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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