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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GEE-CERA

품목번호34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0 (시행일자: 1990-04-18)
품명TEGEE-CERA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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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탄산칼슘, Perfume, 방부제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한것

결정이유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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