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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pple Juice Concentrate(혼합과일주스 No2)

품목번호2009.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2 (시행일자: 1992-06-04)
품명Apple Juice Concentrate(혼합과일주스 No2)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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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농축 사과쥬스, 비타민 C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약한 점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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