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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lectric Heating Grill

품목번호8419.8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4 (시행일자: 1992-06-25)
품명Electric Heating Grill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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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Model NO. TG50 규격 : 570mm×455mm×670mm 중량 : 60kg, 220V. 50HZ, 3.1KW의 도어식 통닭구이가 열기로서 1회에 통닭 9마리를 조리하는 통닭구이가 열기임

결정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정하여진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음식점, 카페 테리등 전문점에 사용되어질 물품에 해당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제8419호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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