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ewing gum Stimorol

품목번호170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5 (시행일자: 1991-04-17)
품명Chewing gum Stimorol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346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ugar, Gum Base, Glucose Syrup, Flavouring등으로 조성된 담청색 사각형 형상 Chewing Gu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704호에 추잉껌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1704.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4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