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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ially Defatted Chopped Beef; Partially Defatted Beef Tissue

품목번호02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0 (시행일자: 1992-07-02)
품명Partially Defatted Chopped Beef; Partially Defatted Beef Tissu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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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살코기가 12% 이상 함유된 소의 지방육을 저온법에 의거 지방을 부분제거한 후 냉동시킨 것

결정이유

엷은 적갈색의 조각상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규정에 의거 제0206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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