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뿌리 다시마 정품목번호2106.90-909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1590 (시행일자: 1992-07-18)품명뿌리 다시마 정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2801132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뿌리 다시마를 건조하여 만든것으로당, 염, 단백질, 섬유질등으로 조성된 연한 녹색의 Tablet상을 Net wt 150g플라스틱 병 소매포장한 것임결정이유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