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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뿌리 다시마 정

품목번호210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0 (시행일자: 1992-07-18)
품명뿌리 다시마 정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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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뿌리 다시마를 건조하여 만든것으로당, 염, 단백질, 섬유질등으로 조성된 연한 녹색의 Tablet상을 Net wt 150g플라스틱 병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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