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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 appratus)

품목번호9019.2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2 (시행일자: 1989-05-31)
품명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 appratu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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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진단용구, 식별연락용구,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 소생기, 족답식 흡입기, 기도확보용구, 구급가위,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봉합절개셋트, 주사수액셋트, 안과, 이비후과셋트, 조산셋트, 붕대재료 등이 알루미늄제 케이스에 Set 포장된 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등 6개요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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