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yed pigsplit Leather

품목번호410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5 (시행일자: 1989-06-01)
품명Dyed pigsplit Leath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28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igsplit 원피를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가죽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28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