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paya, dried

품목번호0813.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0 (시행일자: 1989-06-02)
품명Papaya, drie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2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불규칙한 조각상

결정이유

본 제품은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의 총설 및 제0813호에 의거 HS 제0813.4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2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