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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Heater

품목번호382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0 (시행일자: 1989-06-05)
품명Re-Heat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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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odium Acetate, 물등을 5"×9"크기의 PVC pack에 소매포장한 무색투명액상

결정이유

본품의 주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등에 접촉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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