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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수상거북이 박제

품목번호960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1 (시행일자: 1989-05-15)
품명수상거북이 박제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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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수상거북이의 내장을 제거한 거북이의 껍데기와 머리 및 발을 포르말린으로 부패방지 처리하고 속은 짚으로 채워서 복부를 실로 꿰어서 박제한 물품임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제9601호에서 "가공"의 의미를 "당해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규정하면서 제0507호에서는 가공한 것이란 "줄로 쓸거나…본연의 형태 이외의 깍기…정리, 평편하게 하는 것 등 정도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질의 물품도 포르말린 부패방지 처리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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