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누에고치품목번호5001.0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169 (시행일자: 1990-01-16)품명누에고치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080508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누에고치결정이유본품은 구멍이 뚫렸거나 찢어진 것은 없고, 번데기에 의하여 오염된 고치는 있으나 선별하면 생사를 뽑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5001.00-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