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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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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691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34 (시행일자: 198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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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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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세라믹 소결성형(CX3)

결정이유

제8209호 해설 (C항)"공구용 세라믹판, 봉, 팁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6914호)"규정에 의거 6914호에 분류하고 제6914호는 자기제의 것과 도기제의 것으로 세분류되어 있는데 이건물품은 그 구조가 치밀하여 견고하며 파쇄면이 비흡착성이 있으므로 "자기제의 것"으로 보아 제6914.10-9000호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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