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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IKARA

품목번호210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4 (시행일자: 1988-07-19)
품명CHIKARA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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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어 50개씩 병들이 소매 포장한것

결정이유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은 것으로 영양식품에 적합 하도록 캡슐화 한것이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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