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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 Concentrate

품목번호2009.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6 (시행일자: 1992-09-09)
품명Mixed Fruit Concentrat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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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Red Grape Juice Concentrate(약 80%)와 Pear Juice Concentrate(약20%)가 혼합된 적색계 점조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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