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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Mixed Vegetable juice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9 (시행일자: 1989-06-20)
품명Beverage of Mixed Vegetable juic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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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용도 :음료용 o 규격 및 성분 : 토마토 농축juice와 Carrots, Celery, Beet 등의 채소juice에 Water를 첨가하고 비타민 C 및 Citric Acid, Salt, Natural Flavoring, Canthaxanthin(Color) 등을 첨가한 액상(340ml소매용의 알루미늄 ...

결정이유

본품은 음료용으로 하기위하여 Water, 비타민 C, Citric Acid등을 첨가조제한 음료용 혼합 채소 juic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와 제2202호의 내용에 따라 HS2202.9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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