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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원적외선 촉진기

품목번호8543.8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80 (시행일자: 1992-11-05)
품명원적외선 촉진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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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스탠드에 2개의원적외선 발생용 램프 및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된 것으로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 육모, 피부 미용촉진등에 사용하는 이미용용 기기임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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