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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uit beverage Red Grape Juice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5 (시행일자: 1991-05-29)
품명Fruit beverage Red Grape Juic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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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50% Pure Red Grape Juice에 설탕과 물로 혼합한 자주빛 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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