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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ana chip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7 (시행일자: 1988-08-10)
품명Banana chip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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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식물유에 튀겨 가당한 Chip상

결정이유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는 내용에 따라 HS 제2008.99-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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