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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additive Blended Maple

품목번호210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8 (시행일자: 1991-05-29)
품명Food additive Blended Mapl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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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 Salt, Cane Syrup, Maple Syrup 및 소량의 Butter, Xanthan Gum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점액상.

결정이유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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