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ood additive Blended Maple품목번호2106.90-909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2018 (시행일자: 1991-05-29)품명Food additive Blended Mapl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180351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물, Salt, Cane Syrup, Maple Syrup 및 소량의 Butter, Xanthan Gum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점액상.결정이유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