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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두더지 격퇴기

품목번호8543.8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 (시행일자: 1990-01-19)
품명두더지 격퇴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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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Solar Battery 와 내장된 motor에 의하여 진동음을 발생하는 장치가 일체로 된 것임

결정이유

진동음을 발생하므로써 두더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인바, 전기식기기로서 제85류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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