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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uit beverage TREE Top Apple-Grape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9 (시행일자: 1990-06-28)
품명Fruit beverage TREE Top Apple-Grap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668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Water, Concentrated Juice of Apple, Grapes and pear로 만들어진 맑은 포도색 액상

결정이유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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