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erated beverage Grape

품목번호22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2 (시행일자: 1988-08-17)
품명Aerated beverage Grap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45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Sugar, Artificial Color, Artificial Flavor 등으로 이루어진 보라색액상

결정이유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이므로 HSK 2202.10-1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45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