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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juice powder

품목번호2009.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2 (시행일자: 1988-08-23)
품명Pineapple juice powd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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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냉동건조한 Pineapple Juice Concentrate(약90%)에 소량의 건조된 파인애플 과육질이 포함된 것

결정이유

상기성분으로된 juice용이므로 파인애플juice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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