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Pineapple juice powder품목번호2009.4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2102 (시행일자: 1988-08-23)품명Pineapple juice powder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880484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냉동건조한 Pineapple Juice Concentrate(약90%)에 소량의 건조된 파인애플 과육질이 포함된 것결정이유상기성분으로된 juice용이므로 파인애플juice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