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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진단용 모의운전장치 ②Video Disc player ③Video Disc player Monitor

품목번호9019.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7 (시행일자: 1990-07-03)
품명①진단용 모의운전장치 ②Video Disc player ③Video Disc player Monito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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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진단용 모의 운전장치는 2M byte Main Memory 능력을 가진 중앙제어용 Computer, Computer Graphic Display및 화면재생용 Monitor가 전면에 장착된 모의운전석, main console, Printer 등으로 구성된 적성검사 System과 운전석 Monitor에 Video...

결정이유

①Computer Graphic기능에 의하여 운전자 적성검사에 사용되는 System은 운전자의 적응성, 반사작용의 속도 및 기타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 등을 검사하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Functional Unit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Ⅲ)항에서 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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