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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사각대나무

품목번호4408.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3 (시행일자: 1989-07-21)
품명사각대나무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94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나무의 목질 부분을 230mm(1)ⅹ13mm(w)ⅹ5.3mm(t)로 가공하여 만든 장방형의 대나무판

결정이유

동해설서 총설(622page)하단에 보면 수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농세공물 가구 또는 기타 타류에 특게되어 있는 제품이외의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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