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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r Brandy

품목번호2208.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 (시행일자: 1990-01-22)
품명Pear Brandy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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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yl Alcohol 42%인 과실(배)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배가 들어있는 황갈색의 0.5L 병들이 소매용포장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Ethyl Alcohol 42%인 과일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기타의 Brandy 가 분류되는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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