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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quid

품목번호1605.90-108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7 (시행일자: 1989-07-28)
품명Squi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58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오징어에 설탕,소금,향신료등을 조미하여 구어서 말린 포 Strip상을 소매 CAN(Net 65g)에 포장.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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