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int (HY-Zinc)

품목번호3208.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19 (시행일자: 1988-09-16)
품명Paint (HY-Zinc)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80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Zinc in Epoxy Resin, Solvent 등으로 조제된 Net 454g Spray Can에 소매포장된 Zinc Galvanizing Coating Aerosol에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이유

HS해설서 제3208호 (A)페인트항 "이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의 분산시킨 물품이다."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HS3208.90-901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80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