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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d clothe bag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8 (시행일자: 1988-09-20)
품명Bed clothe bag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80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6면체의 형태로된 보(褓)로서 6면중 5면은 사진요판인쇄한 100%폴리에스터 부직포로 다른 1면(전면)은 투명비닐로 구성되었으며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부착됨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항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한 섬유물품으로서 제Ⅱ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라고 했으며 또한 제6307호의 (6)항에는 의류넣는 대(휴대용 옷장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바 제11부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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