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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inking Water Vending Machine(물자동판매기)

품목번호8476.1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 (시행일자: 1992-01-31)
품명Drinking Water Vending Machine(물자동판매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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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직사각형 캐비넷내에 정수시스템과 자동판매시스템이 장착됨 -정수방식 : Filter,Membrane,Deionization,UV - 자동판매 : 동전투입식 - 판매단위 : 500원에 1갈론 -처리용량 : 14일 3,000L - 물공급방식 : 수도관 직결

결정이유

제8476호 본문에서는 "식품, 음료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품은 자체에서 수도물을 정수하며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량(1갈론)의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음료자동판매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협의로 표현된 특게세번인 제8476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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