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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냉동메뚜기

품목번호0208.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3 (시행일자: 1990-07-30)
품명냉동메뚜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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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메뚜기를 약 1분에서 2분정도 삶아서 살균시킨후 급속냉동시킨것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이류의육 및 설육과 제16류의 육 및 설육의 구분중 "이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냉동한것은 02류에 분류하라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제0208.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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