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efined Peanut oil품목번호1508.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2503 (시행일자: 1990-08-03)품명Refined Peanut oil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080810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미황색 액상 Oil로서 177㎖ 병포장(정제한 것).결정이유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낙화생이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