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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Peanut oil

품목번호1508.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3 (시행일자: 1990-08-03)
품명Refined Peanut oil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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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황색 액상 Oil로서 177㎖ 병포장(정제한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낙화생이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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