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ture of Fruit Juice (Tropical Fruit Juice)

품목번호2009.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11 (시행일자: 1989-08-24)
품명mixture of Fruit Juice (Tropical Fruit Juic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02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58% Pineapple 36% Orange, 2% Mango,2% Pawpaw,1% Banana and 1% Guava Juice,등으로 된 혼합과실쥬스를 Net : 25ml소매용 유리병에 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02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