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t, s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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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는 완골과 완전골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
결정이유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축산물 처리방법등)규정에 의하면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는 완골과 완전골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제시된 물품은 상기 방법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냉동된 것이므로 0206.49-0000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