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여행용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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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트레일러에 차체를 씌우고 내부에는 침대, 쇼파등 숙박시설, 냉장고등 주방용기, 샤워실 및 화장실등이 설치된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 3항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를 갖춘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 a-1항에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이동주택형 트레일러를 예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이건 물품은 트레일러와 내부시설물 일체를 제8716.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