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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발앞부분 양말

품목번호6115.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4 (시행일자: 1988-10-26)
품명발앞부분 양말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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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00%면사로 5개의 발가락 삽입구를 형성하고 입구는 고무사를 혼입, 신축성있게 편직된 14cm길이의 장갑형태의 발가락양말로서 발가락부분에 세라믹을 침투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6115호 제(3)항에는 정맥류의 치료용에 사용되는 속양말이, 동호말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미완성의 양말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비록 무좀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하나 이는 부수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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